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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에 바뀐 기준 일곱 가지, 국민연금 상한부터 2027년 최저임금까지

7월 국민연금 상·하한과 가산세 계산 단위, 8월 최저임금 고시, 12월 연말정산 개정분까지 날짜순으로 한 장에

상반기에 맞춰 둔 급여표와 세금 계산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맞는다고 믿기 쉽지만, 2026년 7월부터 여름 사이에 기준이 여럿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이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됐고,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의 계산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씩은 작은 변화지만 월급 명세서, 4대보험 고지서, 연말정산 환급액에 차례로 닿습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사업자와 직장인이 챙길 일곱 가지를 날짜순으로 모았습니다.

시점 바뀐 것 누구에게 닿는가
7월 1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월급 659만 원 이상 직장인과 그 사업주
7월 1일 간이과세 배제 지역 확대 여파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 판교·광교·성수 등 새 배제 지역의 간이과세자
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기한 이후는 월 0.67% 월 단위 고지서를 받고도 늦게 내는 모든 납세자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 원 고지서 없이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2027년 1월 1일 적용) 알바·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
9월 재산세 2기분(주택 절반·토지) 납부 9월 16일~30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보유자
12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분 첫 적용 자녀가 있거나 올해 혼인신고한 직장인

7월 1일, 국민연금 상한이 659만 원이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해 정하고, 그 기준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7월분부터 보험료가 상한선만큼 올랐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구조라 사업주 부담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월급이 상한 아래라면 요율 9.5%는 연초부터 같으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요율과 상하한 현재값은 기준 일람에, 월급별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 있습니다.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2026년 1월 1일자 고시 개정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 64곳 늘었습니다. 판교·광교·성수·연남·하남 미사 같은 곳이 새로 들어갔고, 이 지역에서 이미 간이과세로 사업하던 분들은 6월에 통지를 받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됐습니다.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전환 통지가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환 뒤 첫 부가세 신고는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간이과세 전환 판정 계산기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전환 통지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가산세의 계산 단위가 바뀌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씩 붙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2026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제2항이 신설돼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긴 뒤의 구간은 월 0.67%씩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적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지분부터입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경우에는 차이가 작지만, 고지서를 받고 몇 달을 미루면 월 단위로 끊어 올라가므로 미루는 비용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신고 자체를 놓쳤을 때의 무신고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세무 달력 가이드에 예시 계산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8월, 고지서 없이 신고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한 달 동안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인터넷에 남아 있는 4,800만 원·8,800만 원 같은 숫자는 옛 기준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면적분이 더해지며,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 1억 8,000만 원을 넘으면 종업원분도 따로 신고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이라 8월 31일을 넘기기 쉬운데, 누가 대상인지 갈림길은 8월 주민세 가이드에 그림으로 그려 두었습니다.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오른 값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실제 시급은 12,840원이 되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바뀌지만 연말에 내년 인건비를 잡는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의 숫자입니다. 고시 다음에 줄줄이 따라 움직이는 값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하는데, 2027년에는 68,480원이 돼 현재 상한액 68,100원을 넘어섭니다. 상한액 고시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두 값이 뒤집혀 있는 상태라, 계산기와 기준 일람은 고시가 나오는 대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에 새 시급으로 자동 전환되고, 고시가 닿는 곳을 한 장에 그린 2027년 최저시급 가이드도 있습니다.

9월, 7월에 낸 재산세가 또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고, 토지분은 9월에만 나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매겨지므로 잔금일이 하루 차이로 6월 1일을 넘느냐가 누가 내느냐를 가릅니다.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오는 세목이라 목록에 넣었습니다. 분할 구조는 9월 재산세 가이드에 7월과 9월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올해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것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개정된 항목이 세 가지 들어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가 공제 대상 자녀를 세는 기준이 달라졌고(첫째 25만 원·둘째 55만 원·셋째부터 40만 원씩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한도가 따로 신설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 없음 300만 원이던 한도가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7,000만 원 초과는 각각 250만·275만·300만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아직 12월이 멀어 보이지만 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 등록은 연중 누적이라, 지금 연말정산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을 한 번 보고 남은 넉 달의 지출 방향을 정해 두면 12월에 손댈 것이 줄어듭니다.

한 장으로 남기는 법

위 일곱 가지 가운데 내 급여·세금에 직접 닿는 것은 보통 두세 개입니다. 월급 659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알바가 있으면 최저임금, 간이과세면 전환 통지,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입니다. 바뀐 값 자체는 기준 일람 한 페이지에 적용 기간과 함께 모아 두고 고시가 나올 때마다 갱신하고 있으니,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그 페이지를 여는 쪽이 정확합니다. 날짜는 세무 캘린더가 맡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 원·659만 원, 2026.7~2027.6)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8.5)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실업급여 하한 산식은 고용보험법 제46조·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2025.12),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2026.2.27 신설),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재산세 분할 납부는 지방세법 제115조,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국세청 고시(2026.1.1 시행), 연말정산 개정분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및 국세청 안내를 따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시점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값은 기준 일람에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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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픈아이템 운영자운영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금·노무 계산기를 직접 설계해 코드로 구현하고 자동 테스트로 검증하며, 가이드를 직접 집필합니다. 세무사·노무사는 아니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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