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2026년 요율로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포함.
월 보수액 입력실시간 계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갱신 2026.06.28적용 법령: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세율: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13.14%(건보료) · 고용 0.9% (근로자)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액 추정치입니다.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은 제외했으며, 보수월액 상·하한,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두루누리 지원금, 직장가입자 외 형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4대보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상·하한 클램프 적용)을 쓰고,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실제 월 보수액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하한(40만 원) 적용 후 계산.
- 건강보험 — 월 보수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 월 보수액 × 0.9%.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합계 291,520원입니다. 모든 항목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총 요율이 9.0%에서 9.5%로, 건강보험 총 요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보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조정됐습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건보료 × 13.14%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2025.7~2026.6 적용: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 적용 법령과 갱신일은 계산기 아래 출처 표기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 하한은 40만 원입니다.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클램프 없이 실제 월 보수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에 13.14%를 곱해 구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산재보험은 왜 포함되지 않나요?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 항목만 산출하므로 산재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도 있나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분(0.9%)만 계산합니다.
확인할 점
- 4대보험료 고지서는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합니다. 실제 부과액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를 경우, 보수 기준 월액 정산이나 연말 정산 차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받아 실제 납부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 정확한 부담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