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 없이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하세요. 2026년 국세청 기준.
실시간 계산
매출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이 계산기는 매출세액−매입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간이과세 공제세액(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산세, 불공제 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방식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간이과세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일반과세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간이과세 —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15~40%) × 10%’로 구합니다. 매입세액을 일일이 빼는 대신 업종 부가가치율로 부담을 낮춘 방식이라 환급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팔고 600만 원어치를 매입했다면, 매출세액 100만 원에서 매입세액 60만 원을 뺀 4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림(절사)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부가세 요율
일반과세 세율은 업종과 무관하게 10%입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 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업 | 40%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 법령과 갱신일은 계산기 아래 출처 표기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인데 매출이 적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세금 납부를 면하는 것이지 신고 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갈리나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2024년 7월 상향된 기준).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구조상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각종 공제세액·가산세·불공제 매입세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 전 짚어둘 점
- 일반과세 확정신고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세무 캘린더에서 올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 공제세액(세금계산서 수취·신용카드 발행 등), 일반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불공제 매입세액 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