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급, 연령,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

구직급여 계산

실시간 계산
구직급여 계산 입력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8시간 · 현재 입력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월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최근 3개월 동일 월급을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기초일액은 이직일 기준 3개월 달력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은 이 계산기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갱신 2026.07.08적용 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세율: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근로시간별 변동)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이면 상한액이 다릅니다(2025년 이전 이직자는 일액 상한 66,000원). 수급 요건 충족 여부, 조기재취업수당·훈련연장급여 등 부가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의 60%인 68,100원이 1일 지급액의 최댓값입니다.
  • 하한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10,320원) × 80%로 계산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60% 계산값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입니다.
  • 총 수급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 상·하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급 차이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월급 약 334만 원까지 적용되고, 상한액 68,100원은 월급 약 344만 원부터 적용됩니다. 두 기준 사이(약 10만 원 구간)에서만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질 뿐, 그 밖의 대부분은 하한액 66,048원이나 상한액 68,100원 근처를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인상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며, 그 이전 이직자에게는 이전 상한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연동돼 함께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150180210240
50세 이상 · 장애인120180210240270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판정합니다.
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이 비슷한가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월급이 낮은 편이어도 하한액을 보장받고,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에 묶이기 때문에 두 금액 사이 값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동일 월급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이직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짚어둘 점

  • 실업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에는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급여일수를 그대로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 — 퇴직금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