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급, 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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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은 동일 월급 3개월과 91일을 가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수급자격 요건인 최근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다릅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의 합산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8시간 · 현재 입력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별도 확인)

월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최근 3개월 동일 월급·91일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등 수급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도 확정액이나 수급자격 인정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2026.07.08적용 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세율: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근로시간별 변동)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기준 일람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하한액 보기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이면 상한액이 다릅니다(2025년 이전 이직자는 일액 상한 66,000원). 수급 요건 충족 여부, 조기재취업수당·훈련연장급여 등 부가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갱신일은 요율 파일에 기록된 기준 갱신일이며, 이 페이지 본문의 수정일과는 다릅니다.

계산 방식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상한은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의 60%인 68,100원이 1일 지급액의 최댓값입니다.
  •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10,320원) × 80%로 계산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60% 계산값보다 높을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입니다.
  • 총 수급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 상·하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급 차이만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월급 약 334만 원까지 적용되고, 상한액 68,100원은 월급 약 344만 원부터 적용됩니다. 두 기준 사이(약 10만 원 구간)에서만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질 뿐, 그 밖의 대부분은 하한액 66,048원이나 상한액 68,100원 근처를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금액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이직자에게는 종전 상한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연동돼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지급일수의 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이는 수급자격 요건인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은 공백과 과거 수급 여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지급일수와 퇴사 후 수급기간은 다릅니다

위 표의 120~270일은 자격이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수급기간은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라면 사유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상담을 준비할 때의 예시이며 일률적인 필수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등 법정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입금내역·체불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이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조사 자료 등을 정리하세요.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전근 등 법정 사유와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령 자료·이동 경로를 준비하세요.
  • 질병·부상: 업무 수행 곤란과 업무 전환·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을 준비하세요. 당장 재취업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도 상담하세요.

최종 인정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가이드와 고용24의 정당한 이직 사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연도와 계산 예시

이 계산기의 2026년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 2026년 상한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7년에 신청하더라도 이직일이 2026년이라면 무조건 2027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급이 매달 300만 원으로 같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 계산기는 1일 지급액에 2026년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한 총 예상액은 11,888,640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나뉘며, 총액이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지만, 구직급여 상한 등 전체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별도 연도 데이터로 반영하기 전에는 현재 결과를 연도만 2027년으로 바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금액 가이드에서 확인하고, 퇴사 후 자금 계획은 퇴사 후 생활비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 확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진퇴사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이 비슷한가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월급이 낮은 편이어도 하한액을 보장받고,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에 묶이기 때문에 두 금액 사이 값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자격이 인정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의 한도이고, 수급기간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고용24의 절차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취업 불가 사유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동일 월급과 91일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짚어둘 점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으세요.
  • 수급 기간에는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며, 재고용·사전 채용 약속 등 지급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에는 계속 고용 기간과 청구 시점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로 퇴직금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