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 §4 기준실시간 계산
퇴직금 입력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모든 임금 합산. 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은 제외.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갱신 2026.06.28적용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세율: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고용노동부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통상임금 대체, 퇴직연금(DC/DB)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30일분 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달력 일수(소수 유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직전 3개월 일수가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365일(1년)이라면 퇴직금 = 97,826원 × 30 × 365 ÷ 365 ≈ 2,934,782원(원 미만 버림).

퇴직일은 UTC 기준으로 계산하며, 날짜 파싱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를 고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법정 퇴직금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직전 3개월. 월이 달라도 달력 일수(91~92일)를 그대로 씁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통상임금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직책수당·교통비 등)도 포함되며, 그 3개월 동안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포함합니다. 다만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 기준 산식) 추정만 지원하며, DC형 적립 잔액과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 내 미지급은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받기 전 짚어둘 점

  •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항목은 직접 안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무급휴직 기간 포함 시), 법은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 잔액이 퇴직금이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