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으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세전 퇴직급여를 알고 있다면 아래에서 세금과 세후 금액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세후 금액만 계산하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 §4 기준실시간 계산
퇴직금 입력

예: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면 10월 1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 당일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본급·수당과 산입 대상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을 합산합니다. 급여 입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실비 정산액은 제외하되, 식대·교통비도 임금 성격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 합산 방법 확인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 세전 추정입니다. 근로시간·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DC형 적립금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갱신 2026.09.24적용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세율: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입력한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세전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은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제외기간, 통상임금 하한,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연금별 급여와 세금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세후 금액 계산

입사일과 임금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세전 퇴직급여와 세법상 근속연수를 직접 입력하세요. 위 세전 추정액이나 근속기간은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 세전 퇴직급여와 세법상 근속연수만으로 계산합니다. 이 세금 계산에 입력한 금액과 근속연수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의 중간정산·이전 지급분 합산과 기납부세액이 없는 단일 퇴직급여 일시금만 지원합니다. 다른 귀속연도·비거주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령 상황을 선택하면 세금 계산 입력란이 열립니다.

갱신 2026.09.27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86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세율: 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지방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국세청 퇴직소득 계산방법·공식 사례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2026년 국내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의 단일 퇴직급여 일시금 추정입니다. 중간정산·이전 지급분 합산·기납부세액·임원 한도·연금수령·IRP 계좌 전체 인출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세요.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30일분 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소수 유지).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구하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직전 3개월 일수가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365일(1년)이라면 퇴직금 = 97,826원 × 30 × 365 ÷ 365 ≈ 2,934,782원(원 미만 버림).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월급 입금일 기준으로 세 번의 실수령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공제 전 기본급·수당을 합산하고, 산입 대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가산분을 더하세요. 3개월보다 긴 주기의 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액 등 산정 기준을 확인해 안분하며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다르므로 퇴직 시 정산받는 전액을 더하지 마세요.

식대·교통비는 이름이나 비과세 여부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임금 성격인지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변상인지 확인하세요.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거나 합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기간·임금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퇴직금 산정 기준

법정 퇴직금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직전 3개월입니다. 고정된 90일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법령상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통상임금 하한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입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갱신·근로시간 변경·제외기간이 있으면 회사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세전 기본급·수당에 산입 대상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을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시의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가산합니다. 이미 합산한 항목을 중복 입력하지 말고,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모두 더하지 않도록 회사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손익 등으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이용한 퇴직금 추정이며 DC형 계좌 잔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도 가입 제도의 급여 규약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되는 경우 계좌 입금일과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는 날짜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금융기관에 각각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휴직 등 제외기간, 통상임금 하한, 회사 규정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총액과 날짜만 사용하므로 회사의 산정내역서에서 같은 항목을 비교하세요.
이 금액이 세후 실수령액인가요?
입사일·임금으로 계산한 결과는 세전 추정액입니다. 아래 퇴직소득세·세후 금액 계산에서 2026년 단일 일시금의 세금 차감 후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합산·임원·연금·IRP 계좌 전체 인출은 지원하지 않으며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세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한 세법상 정수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 잔여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 2년 1개월이면 3년입니다. 세전 퇴직금 계산의 재직일수 ÷ 365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받기 전 짚어둘 점

  •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항목은 직접 안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도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이러한 조정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적립금·운용손익과 회사의 미납 부담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계좌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IRP 확인 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하세요

이 페이지의 세금 계산은 과세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 ÷ 근속연수를 곱한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근속연수 ÷ 12를 곱해 국세를 구합니다. 지방세는 실제 원천징수 국세의 10%이며, 국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합니다. 과세표준은 원 미만, 최종 국세·지방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비과세 금액은 별도로 입력합니다.

세금 확인에는 확정된 퇴직급여액, 입사·퇴직일과 세법상 근속연수, 중간정산 내역, 비과세 금액, 일시금·연금 등 수령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일 세율로 이 결과를 줄이면 실수령액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와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세요.

퇴직금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지정한 IRP 등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입금액을 바로 쓸 수 있는 생활비로 보지 말고, 금융기관에 인출·해지 절차와 세금, 실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확인한 수령액과 입금 시점으로 퇴사 후 생활비 계획하기

이 세전 추정액은 자동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