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 §4 기준실시간 계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통상임금 대체, 퇴직연금(DC/DB)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30일분 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달력 일수(소수 유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직전 3개월 일수가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365일(1년)이라면 퇴직금 = 97,826원 × 30 × 365 ÷ 365 ≈ 2,934,782원(원 미만 버림).
퇴직일은 UTC 기준으로 계산하며, 날짜 파싱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를 고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법정 퇴직금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직전 3개월. 월이 달라도 달력 일수(91~92일)를 그대로 씁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통상임금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자주 묻는 질문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임금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직책수당·교통비 등)도 포함되며, 그 3개월 동안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포함합니다. 다만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 기준 산식) 추정만 지원하며, DC형 적립 잔액과는 다릅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 내 미지급은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받기 전 짚어둘 점
-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분,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항목은 직접 안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예: 무급휴직 기간 포함 시), 법은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 잔액이 퇴직금이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