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
같은 매출·매입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납부 예상세액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2026년 국세청 기준.
비교 계산
실시간 계산연 매출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이 계산기는 매출세액−매입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간이과세 공제세액(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산세, 불공제 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방식
입력은 일반과세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입력한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원 미만 절사)입니다.
- 일반과세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 간이과세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15~40%) × 10%가 납부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업종 부가가치율로 부담을 낮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7,000만 원(공급대가 7,700만 원)을 매출로, 4,000만 원을 매입으로 신고하는 음식점이라면 일반과세 납부세액은 300만 원,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115만 5,000원으로 간이과세가 184만 5,000원 유리합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림(절사)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간이과세 적용 여부,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각각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제69조).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 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업 | 40% |
위 표의 부가가치율이 이 계산기의 간이과세 계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입이 큰 첫해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는 구조상 환급이 없습니다. 개업 초기 설비 투자·인테리어 등 매입이 큰 시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간이과세가 항상 세금이 적은가요?
- 아닙니다. 매입 비중과 업종 부가가치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매입이 적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편이지만,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본인의 매출·매입·업종을 넣어 직접 비교해 보세요.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포기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비교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되나요?
- 간이과세 공제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아, 간이과세 쪽에 보수적인(다소 불리하게 나오는) 비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여부처럼 B2B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숫자 밖의 문제입니다.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선택 전 짚어둘 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는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사업자 거래처(B2B)와 거래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유형이 바뀌므로 매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간이과세 공제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아, 간이과세 쪽 수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세무 캘린더에서 올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