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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매입 구조로 갈리는 선택 —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선택이 과세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규 등록이라면 등록할 때 선택합니다. "간이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흔하지만, 실제로는 매입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과세 유형 판단 — 세 가지 질문
  1. 1

    매입·투자가 매출보다 큰 시기인가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등

    일반과세매입세액 환급 가능
  2. 2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인가

    납품·용역 등 B2B 거래

    일반과세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유로움
  3. 3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대·매입 비중 낮음

    간이과세세 부담이 대체로 낮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기준 충족)를 전제로 한 방향 제시입니다. 업종·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그 외 전부
세액 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연 2회 (7월·1월)
환급 없음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불가 가능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도 있습니다.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같은 음식점을 두 유형으로 넣어 본 결과입니다. 연 매출 공급가액 7,000만 원(공급대가 7,700만 원), 재료·임차 매입 4,000만 원 기준:

  • 일반과세 — 매출세액 700만 원 − 매입세액 400만 원 = 납부 300만 원
  • 간이과세 — 7,700만 × 부가가치율 15% × 10% = 납부 115만 5,000원

매입을 공제하고도 간이 쪽이 180만 원 넘게 적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고 매입 비중이 크지 않은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해지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입니다.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카페를 열며 인테리어·설비에 5,000만 원을 쓰고 첫해 매출이 3,000만 원(공급가액)이라면 —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300만 원 − 매입세액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라면 납부세액이 0원(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이지만 환급도 없습니다. 500만 원의 매입세액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라,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200만 원 유리합니다.

둘째,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사업자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는 거래처를 피하게 됩니다. 납품·용역 등 B2B 비중이 크다면 일반과세가 안전합니다.

셋째, 환급이 사업 구조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수출(영세율)이나 설비 투자가 잦은 업종은 매입세액 환급이 자금 흐름에 포함되는데, 간이과세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유형은 바꿀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국세청이 미리 통지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적용을 신고할 수 있게 완화됐습니다. 초기 투자 환급 때문에 포기를 고민한다면 이후 몇 년의 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정리해 둔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간이과세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반영한 값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나 신용카드 매출 공제 같은 공제세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에 보수적인 비교인데도 위 예시에서 간이가 유리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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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는 제69조,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은 시행령 제111조 별표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가산세·공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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