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새 시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옛 시급이 남아 있어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아래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하나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월급 환산액, 실업급여 하한까지 산식으로 이어져 있어서, 고시 한 장이 네 개의 숫자를 함께 바꿉니다.
시급
2026년 8월 고시 · 2027년 1월 1일 적용
10,320원10,700원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급 × 1.2
12,384원12,840원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2,156,880원2,236,300원
실업급여 1일 하한
시급 × 80% × 소정 8시간
66,048원68,480원
네 금액 모두 시급 하나에서 산식으로 이어집니다. 시급이 3.7% 오르면 나머지도 같은 비율로 따라 움직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어야 실제 시급이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8시간이 붙으므로 실제 시급은 10,700원이 아니라 1.2배인 12,840원입니다.
알바에게는 이 숫자가 급여 점검의 기준선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일한 시간만 곱해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입니다. 주 15시간과 40시간 사이로 일하면 주휴수당도 그 비율만큼 붙는데, 이 비례 계산은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쉬우니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요율 근거·FAQ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과 개근 판단의 세부 기준은 주휴수당 계산 기준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제는 2,236,300원이 선이다
고시는 월 환산액을 함께 적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2,236,300원이 2027년 최저임금 월급입니다. 올해보다 79,420원 오릅니다.
월급제 직원의 월급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비교 대상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과 10,700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받을 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급여 실수령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계산은 시급이 아니라 인건비다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 380원이 아니라 월 인건비의 변화입니다. 풀타임 한 명을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 월급 2,236,300원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합치면 산재보험을 빼고도 월급의 10% 남짓이라,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월 246만 원 안팎이 나갑니다. 부담 구조는 사장이 내는 4대보험 가이드와 4대보험 계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두루누리 지원의 보수 기준인 월 270만 원(2026년 기준) 아래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 가입 요건까지 맞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대상 여부는 두루누리 판정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도 따라 오른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이직 시점 최저임금에 80%를 곱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66,048원에서 2027년 68,480원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새 하한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인데, 이대로면 새 하한이 상한을 넘어섭니다. 하한이 상한에 닿을 때마다 상한을 올리거나 하한 산정 비율을 손보는 식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므로, 연말까지 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실업급여 계산기와 기준 일람에 반영하겠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새 시급은 1월 1일에 일한 몫부터 적용됩니다. 12월에 일한 몫을 1월에 받는 급여는 옛 시급 기준입니다.
- 시급제라면 1월 첫 급여의 시급란이 10,700원인지, 주휴수당이 따로 붙었는지 봅니다
- 월급제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총액을 209로 나눠 10,70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라면 급여대장과 급여 프로그램의 시급 입력값을 1월분부터 바꾸고, 최저임금 언저리 직원의 월급이 2,236,300원을 넘는지, 두루누리 대상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고시부터 적용까지 넉 달이 남았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미리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