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노무오픈아이템 운영자··5

직원 월급 300만 원, 사장이 내는 4대보험은 얼마인가

월급의 10%가 더 나갑니다 — 항목별 금액과 두루누리 지원까지

직원을 처음 뽑을 때 인건비를 월급 숫자로만 계획하면 매달 계산이 어긋납니다. 월급 외에 사장이 따로 내는 4대보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에게 사장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약 30만 원 — 월급의 10% 정도가 추가로 나갑니다(산재보험 별도).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 사장이 매달 내는 보험료 (2026년 요율)
국민연금142,50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122,020원
고용보험34,500원
월 합계 (산재보험 별도)299,020원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이라 합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국민연금) 대비 비율입니다.

반씩 내는 것과 사장만 내는 것

4대보험료의 큰 몫은 사장과 직원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각자 4.75%씩(합계 9.5%), 건강보험은 각자 3.595%씩(합계 7.19%)이고,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따라붙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도 각자 0.9%씩입니다.

여기에 사장만 내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 150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의 0.25%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요율이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금융업 0.5%에서 광업 18.5%까지). 내 업종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의 실제 계산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요율, 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한 사장 몫입니다.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27,000원 = 291,52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7,500원을 더하면 월 299,020원 + 산재보험

직원 쪽 공제액도 291,520원으로 같습니다(반반 항목만 있으므로). 즉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월급 300만 원이 아니라 약 330만 원이고, 직원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여기서 소득세까지 뗀 금액입니다. 직원 입장의 실수령액은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 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 이상 올라가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장 몫과 직원 몫이 함께 지원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이라면 연금·고용보험 부담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손해입니다.

채용 전에 함께 계산할 것

  • 인건비 예산은 월급 × 1.1 + 산재보험으로 잡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적립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산기를 만들면서 산재보험과 고용안정분을 합계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별로 30배 넘게 차이가 나서, 하나의 숫자로 넣으면 오히려 틀린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인 항목만 계산하고, 업종별 항목은 이 글처럼 따로 안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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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 상한 637만원 (2025.7~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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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8조(9.5%, 2026.1.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이며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고시, 두루누리 기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위 금액은 보험료 정산·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644-480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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