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 공제 인원,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을 입력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계산
실시간 계산연 총급여를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보험료·주택자금·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등 개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갱신 2026.07.09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9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세율: 근로소득공제(5구간)·인적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 산출 (2026년 귀속)CaseNote 소득세법 조문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보험료·주택자금·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등 개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흐름을 다음 순서로 따라갑니다.
- 과세표준 산출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에서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소득 공제로 반영하는 방식(특별소득공제)과, 이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세액에서 13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표준세액공제) 중 결정세액이 더 낮게 나오는 쪽을 채택합니다.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를 차례로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이렇게 구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달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몇 가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계산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아래 변경 사항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요건이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째부터는 1명당 40만 원씩 추가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가 자녀가 있으면 상향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기본 한도 300만 원에서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2026년 귀속에 새로 신설된 기준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은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분에 한시 적용되는 제도로,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적용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인정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작년과 같은 조건인데 자녀세액공제가 빠졌어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요건이 2026년 귀속부터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 공제 대상이던 8세 자녀는 올해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자녀 9~20세 수" 입력칸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 올해 결혼했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한시 적용되는 제도라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계산기의 "2026년 혼인신고" 체크박스에 표시하면 반영됩니다.
- 계산 결과보다 실제 환급이 많던데요
- 이 계산기는 직장인 대부분의 환급을 좌우하는 큰 항목만 반영한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보험료 등 개별 공제 항목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런 지출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기납부세액 칸을 비워두면 간이세액표를 12개월 기준으로 적용해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전 짚어둘 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에 개통됩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값이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신고가 이뤄집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카드 공제가 0원이므로, 연말에 남은 지출이 있다면 결제 수단을 조정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까지만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로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