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전환 판단 계산기
직전 연도 매출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판정하세요. 신규 개업 연 환산과 배제 요건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국세청 기준.
간이과세 전환 판정
실시간 계산직전 연도 매출을 입력하면 즉시 판정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연도 매출로 확정됩니다. 배제지역·겸업 등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 2026.07.11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③세율: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원 미만)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배제 요건(업종·지역·건물 단위 고시)은 이 계산기가 직접 판정하지 않고 자기신고로만 반영합니다. 배제지역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로 확정되므로, 직전 연도 매출로 계산한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판정 방식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 업종은 1억 4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신규 개업 연 환산은 개업한 달을 포함한 사업개월수로 실제 매출을 나눈 뒤 12개월치로 환산해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 배제 요건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국세청 고시로 지정된 배제지역은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로 판정됩니다.
2026년 기준
간이과세 적용 여부,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
| 간이과세 적용 (일반 업종) | 1억 400만 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 4,8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 4,800만 원 이상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배제지역 64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판교·광교·성수·연남·하남 미사 등). 이미 사업 중인 사업자도 사업장이 새 배제지역에 포함되면 202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받습니다.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배제지역이면 전환되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배제지역에 새로 포함됐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환 통지를 받으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전환 통지는 안내일 뿐이며, 실제 적용일은 통지서 발송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1역년 기준).
-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왜 일반과세로 전환되나요?
- 배제지역 지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개정해 배제지역을 주기적으로 추가하는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판교·광교·성수·연남·하남 미사 등 64곳이 새로 배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사업장이 배제지역에 있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간이→일반 전환 시 7월 25일 신고는 무엇인가요?
- 전환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보유 재고·감가상각자산)도 이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일반과세자는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짚어둘 점
- 납부의무 면제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판정 결과는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 배제지역·겸업 등 개별 사정은 자기신고로만 반영되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했던 이력이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많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 전환 후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간이·일반 비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