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판정 계산기
사업장 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를 입력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예상 월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판정
실시간 계산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를 입력하면 즉시 판정됩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이 기준입니다. 재산·소득 요건은 공단이 별도로 사후 확인합니다.
갱신 2026.07.12적용 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세율: 신규가입자 지원율 80%, 사업장 10명 미만·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 ↗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근로자의 재산·소득 요건은 이 계산기가 직접 판정하지 않고 자기신고로만 반영합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사후 확인하므로, 이 계산기의 판정 결과 및 지원액은 예상치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요건이 달라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 재산·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 판정합니다.
-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신청 달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계산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기준으로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에 종료되었습니다.
- 재산·소득 요건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의 자기신고로만 반영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사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값과 지원액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의 신규·기가입 지원 이력을 합산해 근로자당 36개월 한도입니다.
| 구분 | 기준값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 월평균보수 | 270만 원 미만 |
| 지원율 | 80% |
| 지원기간 | 36개월 (2018년 1월부터 합산) |
| 지원금 산정 상한 보수 | 230만 원 기준 |
지원금은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이 걸립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을 넘고 270만원 미만인 구간은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합계 |
|---|---|---|---|
| 근로자분 | 87,400원 | 16,560원 | 103,960원 |
| 사업주분 | 87,400원 | 21,160원 | 108,560원 |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인상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은 보험료의 80%로 정해지므로, 보험료가 오르면 지원액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지원금은 사업장이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한 뒤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에 종료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보험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요건을 충족한 보험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가입자라면 고용보험만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사업장이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정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이력이 기재된 일용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짚어둘 점
- 재산·소득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자기신고로만 반영합니다.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사후 확인하므로, 이 계산기의 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월 수는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기가입 지원 이력을 합산해 36개월 한도로 계산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지원 개월 수가 36개월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의 판정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근로자(사업장 가입자) 지원과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자체를 먼저 계산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고, 다른 지원금 정보는 지원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