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노무오픈아이템 운영자··6

실업급여,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이 비슷한 이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검색하면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수급액을 계산해 보면 월급이 25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받는 돈은 하루 66,048원 아니면 68,100원 근처로 수렴합니다. 60%라는 비율보다 상한과 하한이라는 두 개의 벽이 수급액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따른 구직급여 1일 지급액 (2026년)

하한 구간

월급 약 334만 원 이하

66,048원

비례 구간

월급 약 334만~344만 원

66,048~68,100원

상한 구간

월급 약 344만 원 이상

68,100원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실제 수급액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1일 지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1.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합니다. 이 금액을 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
  2. 기초일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의 출발점입니다
  3.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1일 지급액은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4. 반대로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받습니다. 최저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10,320원), 80%를 곱해 정해지는데,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66,048원입니다

하한 66,048원은 월급 약 334만 원까지 적용되고, 상한 68,100원은 약 344만 원부터 적용됩니다. "제 몫의 60%"를 그대로 받는 구간은 그 사이, 월 334만~344만 원의 좁은 띠뿐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수급액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며칠 받는가

수급 기간은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3년을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하한액 기준으로 66,048원씩 모두 1,188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본인 조건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잘려 나갑니다. 실업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계산해 두는 편이 공백기 자금 계획에 안전합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재직 중 매달 냈던 고용보험료(월급의 0.9%)입니다. 급여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급여 실수령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아껴 쓸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고시로 7년 만에 인상된 값입니다. 2025년 이전에 이직했다면 이전 상한인 66,000원이 적용되니, 오래된 글의 숫자와 다르다면 이직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만들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는 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은 2019년부터 묶여 있었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기 직전에야 상한이 조정됐습니다. 실업급여의 실질 수준을 정하는 것은 60%라는 비율이 아니라 매년의 최저임금과 고시입니다. 내년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과 최저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소정급여일수는 같은 법 제50조 [별표1],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 일액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랐으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의 추정치로 3개월 동일 월급을 가정했고, 수급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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