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실제 하루 지급액을 좁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기준으로 하루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심사는 별개입니다.
하한 구간
월급 약 334만 원 이하
66,048원
비례 구간
월급 약 334만 원~344만 원
66,048~68,100원
상한 구간
월급 약 344만 원 이상
68,100원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실제 수급액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하루 지급액이 비슷한 이유
이직 전 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에 60%를 적용한 뒤 법정 상·하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으로,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하루 8시간을 적용하면 66,048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나 이직 연도가 달라지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과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이용한 추정 도구입니다. 현재 계산기는 3개월 동안 같은 월급을 받고 그 기간이 91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상여금·산정 제외기간·1일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월 환산액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값이며 매달 같은 날짜에 지급되는 고정 월급은 아닙니다.
'며칠 받나'와 '언제까지 받나'는 다르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하는 지급 가능 일수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해당 구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수급기간은 그 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달력상의 기한으로,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12개월이 끝나면 남은 일수를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 법정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 신고 후 일반적인 7일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지급일은 인정 절차에 따릅니다.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일수를 모두 인정받는 경우의 최대 추정치입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퇴직금 가이드에서 별도 수령액·시점을 확인하세요.
받을 자격은 무엇을 확인하나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가입일수나 실제 출근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유급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초단시간 근로 등에는 기준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의 해당 항목과 본인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다른 수급요건을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확인합니다. 아래 자료는 상담 전에 정리할 증빙 예시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필수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 이직 사유 | 먼저 확인할 법정 조건 | 준비할 자료 예시 |
|---|---|---|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 이직 전 1년 안에 관련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시정 요청 기록 |
| 직장 내 괴롭힘 |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지 | 신고·조사 기록, 메시지, 일정과 상황을 적은 기록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법정 사유로, 통상 교통수단의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인지 | 이전 통지, 주소 변동 내역, 교통편·소요시간 자료 |
| 본인의 질병·부상 | 맡은 업무가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진단서, 업무 내용, 휴직·전환 요청 및 회사 답변 |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 가족관계·진료 자료, 간호 필요 기간, 휴가·휴직 요청 기록 |
|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 또는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 출산·자녀 관련 자료, 휴가·휴직 신청 및 회사 답변 |
퇴사 전 가능하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에 적힐 사유와 실제 사유를 비교하세요. 질병이나 간호 사유처럼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문제와 지금 취업할 능력·의사가 있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범위, 실업 신고·수급기간 연장 필요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고용24 모의계산도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