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다릅니다. 세전 300만 원이면 실수령은 약 262만 7,000원 — 37만 원 남짓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여섯 줄이고, 각각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여섯 줄의 정체를 알면 "왜 이만큼 떼였는지"를 명세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간이세액표 2026.3.1. 시행분)와 같은 방식입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국민연금) 대비 비율입니다.
공제 여섯 줄 — 월급 300만 원(본인 1인 기준)의 경우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7,435원 |
합계 373,305원, 실수령 2,626,695원입니다(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 4대보험이 약 29만 원으로 세금(약 8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는 비례해서, 세금은 누진으로 늘어 월 400만 원(1인)이면 실수령 약 339만 6,000원, 500만 원(2인 가족)이면 약 417만 7,000원이 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국민연금 9.5% —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총 9.5%(근로자 몫 4.7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므로, 같은 월급이어도 실수령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몫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보료의 13.14%로 조정됐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확정'이 아니라 '선납'
명세서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3.1. 시행)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매달 뗀 금액은 그 선납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선납액부터 줄어듭니다 — 같은 300만 원이라도 가족 3명·8~20세 자녀 1명이면 근로소득세가 74,350원에서 11,11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이 약 7만 원 늘어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같은 비과세 수당은 이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므로, 급여 구성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도 실수령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사장님 쪽 사정도 같이 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만큼을 사업주도 똑같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의 인건비가 실제로는 330만 원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 구조는 사장이 내는 4대보험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간이세액표를 국세청 공식 엑셀에서 그대로 코드로 옮겼는데, 표를 다뤄 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세액은 월급 5,000원 구간 단위의 계단식이라 월급이 2,999,000원이냐 3,001,000원이냐로 세액이 한 칸 바뀌고, 산식으로 어림한 값과는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인터넷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몇백 원씩 다르다면 대부분 표 대신 근사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요율 근거·FAQ →월급여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