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퇴직일과 세전 임금을 넣어 예상액을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 4단계로 정리하면
- 1조건 확인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23개월 임금 합산퇴직 직전 3개월 총액
- 31일 평균임금합산액 ÷ 그 기간 일수
- 430일 × 근속연수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누가 받는가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년'이라는 자격 요건을 계산식의 재직일수 ÷ 365와 같은 뜻으로 읽지 마세요. 윤년과 입·퇴사일 경계는 실제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바뀐 기간이나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서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계산기에 무엇을 넣는가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임금총액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을 임금총액에서 빼면 예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에 지급된 금액을 전부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처럼 해당 금액의 3/12를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 대상이 된 연차수당도 구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 내역·연차수당 내역을 먼저 모아 회사 산정서와 비교하세요.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이 산식으로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기간, 통상임금 비교,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단순 입력만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추정액이며 회사의 최종 정산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세전 임금이 900만 원, 그 기간이 91일이고 재직일수가 730일이며 별도 가산액·제외기간이 없다면 약 593만 4천 원입니다. 실제 3개월 일수와 재직일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금과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세전 퇴직금에 일반 급여의 소득세율 하나를 곱해 세후 금액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세법상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와 공제 등을 거쳐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여러 곳의 퇴직소득 합산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입사일·퇴직일, 지급액, 중간정산 및 합산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의 귀속연도별 계산 자료와 비교하세요.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급여 원금, 본인이 세액공제받고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을 모두 같은 세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의 IRP 과세이연 안내와 금융회사의 예상 원천징수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 현금으로 쓸 수 있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 법정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급여 300만 원 이하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지급 방식이 가능합니다. IRP에 입금된 날이 곧바로 현금 사용 가능일은 아닙니다. 일시금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해지·인출 신청, 보유상품 매각, 원천징수, 실제 입금 소요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IRP 해지를 권하는 뜻이 아니라 생활비 계획에 필요한 현금화 시점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14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예외기간도 있어 모든 지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퇴직일·합의 내용·미지급액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실제 입금 예상액과 시점을 확인했다면 퇴사 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4대보험 사장님 몫과 주휴수당 외에 퇴직급여도 인건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월급의 약 1/12은 간편 예산 기준일 뿐 법정 정산액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
요율 근거·FAQ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 세전 추정입니다. 근로시간·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DC형 적립금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