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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인 미만도 알바도 예외가 아니다

1년과 주 15시간 — 지급 조건과 계산법, IRP 지급 규칙까지

퇴직금에 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와 "알바는 해당 없다"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두 가지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만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계산, 4단계로 정리하면

  1. 1조건 확인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2. 23개월 임금 합산퇴직 직전 3개월 총액
  3. 31일 평균임금합산액 ÷ 그 기간 일수
  4. 430일 × 근속연수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누가 받는가: 두 가지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은 0원, 365일은 전액이라 경계가 날카롭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실제 15시간을 넘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는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100% 지급 의무입니다.

얼마나 받는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장수당도 그 기간에 지급됐다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두 경우입니다.

  • 월급 300만 원, 2년 근무 — 3개월 임금 900만 ÷ 91일 × 30 × (730일 ÷ 365) = 약 593만 4,000원. 대략 "한 달 치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 월 90만 원 알바, 딱 1년 — 3개월 임금 270만 ÷ 91일 × 30 × 1 = 약 89만 원. 주 20시간 알바도 1년을 채우면 한 달 치가 나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유난히 적었다면(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언제, 어디로 주는가

  • 14일 이내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와 무관하게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IRP 계좌로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외국인 출국 등입니다. 위 알바 예시처럼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쪽에서 미리 챙길 것

퇴직금은 퇴직할 때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라 매달 쌓이는 빚에 가깝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계획할 때 4대보험 사장님 몫에 더해 월급의 약 1/12(8.3%)을 퇴직금 적립분으로 잡아 두면 퇴직 시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바를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쓸 계획이라면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까지 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확인한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3개월"이라 달력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고,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손으로 어림한 값이 몇천 원 다르다면 대부분 이 일수 차이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요율 근거·FA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① · §4 기준실시간 계산
퇴직금 입력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모든 임금 합산. 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은 제외.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 요건·산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지연이자(연 20%)는 같은 법 시행령, IRP 이체 의무와 예외(55세·300만 원 등)는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의 세전 추정치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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