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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4월에 낸 세금은 7월 신고에서 뺀다

고지서 납부와 확정신고가 이중납부가 아닌 이유

4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했는데 7월에 또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월에 낸 금액은 상반기 세금의 선납이고, 7월 신고에서 그만큼 빼고 정산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7월에 낼 금액이 왜 계산기 결과와 다른지 설명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달력에 넣어둘 1년 치 날짜 (2026년, 휴일보정 반영)
  1.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 1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년은 1월 26일·7월 27일

  3. 4월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세액의 50% 고지, 50만 원 미만은 생략

  4.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5. 11월 말

    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분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 연 1회,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됩니다.

예정고지는 반년치 세금의 선납이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7월과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고지서로 보내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신규 개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첫 확정신고 전까지는 고지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 1회(1월) 신고 체계이고, 대신 7월에 별도의 예정부과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7월 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나

확정신고는 예정고지와 무관하게 1~6월 전체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란에서 4월에 고지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이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납부세액이 240만 원이었다면 4월에 120만 원이 고지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공급가액 6,000만 원 매출에 매입 3,5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매출세액 6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50만 원을 뺀 확정세액은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예정고지로 낸 120만 원을 빼면 7월에 실제로 내는 돈은 130만 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확정세액이 90만 원에 그쳤다면, 이미 낸 120만 원이 더 많으므로 차액 3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미리 낸 세금은 어느 쪽으로든 정산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상반기 전체 세액까지 계산해 줍니다. 거기서 고지서로 낸 금액을 빼는 마지막 한 단계만 직접 하면 7월 자금 계획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예정고지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미납분은 체납으로 남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별도로 징수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는 이유로 미뤄 둘 이익이 없습니다.

실적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예정고지는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매출이 크게 꺾였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수출이나 설비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의 마감일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처음이라면 부가세 신고 순서 가이드에 준비서류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세목의 날짜는 세무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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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확정신고와 기납부세액 차감은 제49조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