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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달력, 챙길 날은 한 달에 하루다

매월 10일, 1·7월, 그리고 5월 — 주기로 외우고 날짜는 데이터로

국세청이 공개하는 2026년 세무일정은 222건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법인 결산월별 일정과 특수 세목입니다.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일반과세) 기준으로 실제 챙길 날을 추리면 한 달에 하루 남짓입니다. 달력에 넣어야 할 날짜를 주기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년 — 달력에 넣을 날 (2026년, 휴일보정 반영)
  1.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 1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년은 1월 26일·7월 27일

  3. 4월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세액의 50% 고지 — 50만 원 미만 생략

  4.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은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는 6월 30일

  5. 11월 말

    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분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 연 1회,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됩니다.

매월 10일 — 원천세

직원·알바에게 월급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2026년은 5월 11일, 10월 12일). 상시 고용 20명 이하 사업자는 반기납을 신청해 1월·7월에 몰아서 낼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6월 30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 이 역시 달력 항목입니다. 알바 원천징수 가이드에서 다룬 3.3%와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모두 이 날짜로 모입니다.

1월·7월 — 부가가치세, 4월·10월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2026년은 1월 26일(2025년 2기분)과 7월 27일(2026년 1기분)입니다. 법정기한 25일이 주말이라 밀린 날짜입니다
  • 예정고지 — 4월 27일·10월 26일에는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옵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적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신고로 끝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처음 부가세를 맞는다면 부가세 신고 순서 가이드부터 보는 것을 권합니다.

5월(올해는 6월 1일) — 종합소득세

지난해 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원칙은 5월 31일까지지만 2026년은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에는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 고지서로 오기 때문에 신고 행위는 없지만, 자금 계획에는 넣어야 하는 날입니다.

놓쳤을 때의 값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쌓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생기는 비용이라, 날짜 관리 자체가 절세입니다.

이 사이트의 세무 캘린더를 만들며 국세청 세무일정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보정을 국세청이 이미 반영해 준다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매년 1월 25일"처럼 날짜로 외우면 2026년만 해도 1월 26일·7월 27일로 어긋납니다.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주기이고, 정확한 날짜는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가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캘린더에서는 신고일 이메일 알림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제공, 휴일보정 반영분) 2026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직전 납부세액 50%·50만 원 미만 생략)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를 따랐습니다. 업종·유형에 따라 해당 일정이 다르므로 본인 일정은 세무 캘린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