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개하는 2026년 세무일정은 222건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법인 결산월별 일정과 특수 세목입니다.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일반과세) 기준으로 실제 챙길 날을 추리면 한 달에 하루 남짓입니다. 달력에 넣어야 할 날짜를 주기별로 정리하고, 이 글을 갱신하는 8월 22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남은 날짜도 표로 붙였습니다.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 달
- 1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년은 1월 26일·7월 27일
- 4월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세액의 50% 고지, 50만 원 미만은 생략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 11월 말
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분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 연 1회,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됩니다.
매월 10일에는 원천세
직원·알바에게 월급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2026년은 5월 11일, 10월 12일). 상시 고용 20명 이하 사업자는 반기납을 신청해 1월·7월에 몰아서 낼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6월 30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 이 역시 달력 항목입니다. 알바 원천징수 가이드에서 다룬 3.3%와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모두 이 날짜로 모입니다.
1월·7월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
- 확정신고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2026년은 1월 26일(2025년 2기분)과 7월 27일(2026년 1기분)입니다. 법정기한 25일이 주말이라 밀린 날짜입니다
- 4월 27일·10월 26일에는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 고지서로 나옵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적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신고로 끝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처음 부가세를 맞는다면 부가세 신고 순서 가이드에 준비부터 제출까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이 7월 신고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예정고지 가이드에 있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올해는 6월 1일)
지난해 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원칙은 5월 31일까지지만 2026년은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에는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고지서로 오기 때문에 신고 행위는 없지만, 자금 계획에는 넣어야 하는 날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소득세법 제86조).
8월 22일 이후, 연말까지 남은 날
지금부터 2027년 1월까지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날짜만 추렸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세무일정 데이터, 지방세 두 건은 지방세법 기한입니다.
| 날짜 | 할 일 | 성격 |
|---|---|---|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해당 사업자) | 지방세, 신고 |
| 9월 10일 | 8월분 원천세 | 국세, 신고 |
| 9월 16일~30일 | 재산세 2기분(주택 절반·토지) | 지방세, 고지 |
| 10월 12일 | 9월분 원천세(10일이 토요일) | 국세, 신고 |
| 10월 26일 | 부가세 2기 예정고지(7~9월분) | 국세, 고지 |
| 11월 10일 | 10월분 원천세 | 국세, 신고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국세, 고지 |
| 12월 10일 | 11월분 원천세 | 국세, 신고 |
| 12월 31일 | 원천세 반기납 신청 기한(내년 상반기분) | 국세, 신청 |
| 2027년 1월 11일 | 12월분 원천세(반기납이면 하반기분) | 국세, 신고 |
| 2027년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7~12월분) | 국세, 신고 |
표에서 '고지'로 적힌 날은 고지서가 오면 내는 날이고, '신고'로 적힌 날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신고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지만 고지일을 놓치면 납부지연 가산금만 붙는다는 차이가 있어, 달력에서 신고일만 따로 색을 입혀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서 없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8월 주민세 가이드에,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 이유는 9월 재산세 가이드에 적어 두었습니다.
놓쳤을 때의 값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가산세(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내는 날까지 하루 0.022%)가 쌓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100만 원을 기한보다 열흘 늦게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 원이지만,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절반이 감면돼 10만 원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 원 × 0.022% × 10일로 2,200원입니다. 합치면 102,200원, 원래 세금의 10% 남짓을 날짜 하나로 더 내는 셈입니다. 감면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줄어들므로, 놓쳤다는 것을 안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이 사이트의 세무 캘린더를 만들며 국세청 세무일정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보정을 국세청이 이미 반영해 준다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매년 1월 25일"처럼 날짜로 외우면 2026년만 해도 1월 26일·7월 27일로 어긋납니다.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주기이고, 정확한 날짜는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가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캘린더에서는 신고일 이메일 알림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