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노무오픈아이템 운영자··6

알바 뽑고 3.3% 떼면 안 되는 이유

일용근로소득 처리법과 4대보험 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까지

알바를 처음 뽑으면 주변에서 "그냥 3.3% 떼면 된다"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간편해 보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일을 시키는 알바에게 3.3%를 떼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처리입니다. 3.3%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용 원천징수이고, 매장에 나와 지시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기획감독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3.3%를 떼도 되는가 — 세 가지 질문
  1. 1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해 주는가

    매장 근무·시간표 지정 등

    근로소득 처리실질이 근로자 — 3.3% 불가
  2. 2

    일하는 방식에 지시·감독이 있는가

    업무 지시·교육·복장 규정 등

    근로소득 처리실질이 근로자 — 3.3% 불가
  3. 3

    결과물만 받고 과정은 맡기는가

    디자인 외주·원고 청탁 등

    3.3% 가능독립 사업소득자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앞의 두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떼면 무엇이 문제인가

실질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면, 적발 시 4대보험료가 미가입 기간 전체로 소급됩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분만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게 될 수 있고, 별도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주휴수당·퇴직금을 청구하면 그것도 실질 판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몇 푼 아끼는 처리가 아니라, 뒤로 미뤄 둔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알바 세금은 생각보다 가볍다: 일용근로소득

단기·시간제 알바의 급여는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세 부담도 낮습니다.

  • 일당 15만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15만 원을 넘는 부분만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 2.7%: 세금 = (일당 − 15만 원) × 2.7%
  •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어, 일당 약 18만 7,000원까지는 실제로 떼는 세금이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라면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이게 전부입니다. 대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은 세무 캘린더에 매달 올라옵니다.

4대보험은 '시간'으로 갈린다

알바라고 4대보험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 하루를 일해도 전원 가입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 —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입니다

즉 주 2~3회 단기 알바는 산재만 챙기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 20시간씩 몇 달을 일하는 알바는 4대보험이 모두 붙습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이 얼마인지는 사장이 내는 4대보험 정리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전년 대비 2.9% 인상).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의 1.2배(12,384원)가 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책정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예산을 잡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용 전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 일용직이라도 서면 작성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은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
  2. 처리 방식 결정 — 위 판정 질문으로 근로소득(일용)인지 사업소득(3.3%)인지 확인
  3. 일용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다음 달 말일까지
  4. 주 15시간 경계 관리 — 주휴수당·고용보험이 이 선에서 갈립니다. 애매하게 15~16시간으로 짜는 것보다 명확히 정하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새삼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알바 관련 의무는 세금(국세청)과 노무(고용노동부)에 반씩 흩어져 있어서, 세무 쪽 자료만 보면 주휴수당을 놓치고 노무 쪽 자료만 보면 지급명세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축을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 저희 세무 캘린더에 신고 기한이, 계산기에 금액이 있으니 함께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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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일용근로소득 공제(15만 원)·세율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4대보험 가입 기준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따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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