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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고지서 없이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구분과 매출 8,000만 원 기준, 세액 계산까지 현행 지방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8월 중순에 날아오는 고지서 한 장을 내면 끝이지만, 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세(매달 10일)와 부가세(1월·7월)처럼 국세 일정만 챙겨 온 사업자에게는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이트의 세무 캘린더도 국세청 신고일정 기준이라 지방세인 주민세는 뜨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뉜다

같은 이름을 쓰지만 내는 사람도, 시기도, 방식도 다른 세 개의 세금입니다.

구분 내는 사람 세액 시기와 방식
개인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1만 원 이하(지자체 조례) 8월 16일~31일, 고지서
사업소분 법인 전부 +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20만 원 + 연면적분 8월 1일~31일, 신고납부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 원 초과 사업장 그달 급여총액의 0.5% 매월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이 중 8월에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것이 사업소분입니다.

사업소분, 신고 대상인지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를 가르는 세 가지 경우 (지방세법 제75조·제81조, 2026년 7월 기준)
  1. 1

    사업주가 법인인가

    법인사업자는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해당

    신고 대상자본금 30억 이하 5만 원 · 30억 초과 50억 이하 10만 원 · 50억 초과 20만 원
  2. 2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신고 대상기본세율 5만 원
  3. 3

    개인사업자, 매출이 8,0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직전 연도 매출 기준 미달

    대상 아님사업소분 신고 불필요, 개인분 고지서만 확인하면 됨

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연면적에 1㎡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② 담배·연탄·양곡 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아래 순서로 판정합니다.

  •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만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웹에 4,800만 원이나 8,800만 원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은데, 개정 전 기준이 남은 것입니다
  • 담배·연탄·양곡 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되지 않음)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도 제외됩니다

작년 매출이 처음 8,00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 8월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가 매출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므로 대상 여부는 지자체가 알고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세액 계산, 기본세율과 연면적분

세액은 두 부분을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81조·제82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누구냐로 정해집니다.

사업주 기본세율
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 30억 원 이하 5만 원
법인, 자본금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만 원
법인, 자본금 50억 원 초과 20만 원

연면적분은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만 붙습니다. 이때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에 1㎡당 250원입니다(폐수·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500원). 연면적 330㎡ 이하라면 기본세율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로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에만 붙고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예를 들어 사무실 80㎡를 쓰는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세율 5만 원과 지방교육세 5,000원(표준 10% 기준)을 더한 55,000원입니다. 연면적 400㎡ 사무실을 쓰는 자본금 10억 원 법인이라면 기본세율 5만 원, 연면적분 10만 원(400㎡×250원), 지방교육세 5,000원을 더한 155,000원이 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자체가 미리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서를 받았다면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합니다(지방세법 제83조). 이 경우 실무는 개인분 고지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문제는 납부서가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등이 붙어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신규로 대상이 됐거나 사업장을 옮긴 해에는 납부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8월에 위택스에서 사업소분 조회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종업원분,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해당 없음

종업원분은 매달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면세점이 높습니다.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시행령 제85조의2). 평균 월급 300만 원으로 환산하면 직원 60명 규모입니다. 직원 몇 명을 두는 사업장이라면 신경 쓸 일이 없고, 옛 자료의 1억 3,5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기준은 지금과 다릅니다.

면세점을 넘는 중소기업이라도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해 50명을 넘긴 경우에는 늘어난 인원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고용지원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5). 직원 급여에 붙는 사업주 부담은 종업원분보다 4대보험이 훨씬 크므로, 그 구조는 사장이 내는 4대보험 가이드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분은 고지서로 끝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로 냅니다.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1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은 제외되므로 사실상 세대주 단위로 나옵니다. 신고할 것은 없고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고 내면 됩니다.

8월 신고 목록에 한 줄 추가

사업자의 8월은 원천세(8월 10일, 7월분)와 주민세 사업소분(8월 31일)입니다. 국세 일정은 세무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소분은 지방세라 위택스가 창구입니다.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됐다면, 올해부터는 8월에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를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의7(주민세)·제151조(지방교육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개인사업자 8,000만 원 기준)·제85조의2(종업원분 면세점 360만 원×50)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2026.7.1.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와 위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