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7월에 이미 냈는데 같은 이름의 고지서가 또 오니 이중 부과를 의심하기 쉽지만, 착오가 아니라 제도가 원래 두 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청 일정 기준인 세무 캘린더에는 뜨지 않고, 8월 주민세처럼 지방세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한 번에 매기고 두 번에 나눠 걷는다
재산세의 1년 치 세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다만 걷을 때는 주택분을 절반씩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고지합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입니다.
7월
7월 16일~31일
- 주택분 2분의 1
- 건축물분
- 선박·항공기분
9월
9월 16일~30일
-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
- 토지분
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주택분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②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주택분으로 매기므로, 9월 토지분은 상가 부속토지나 나대지 같은 주택 외 토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만 가진 사람의 9월 고지서는 7월 고지서와 금액이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두 장을 합쳐야 1년 치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재산세 2기분이라는 말은 이 남은 절반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로 부과된 세금이 아닙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
주택분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방세법은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 경우 7월에 이미 1년 치를 낸 것이라 9월 주택분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7월 고지서의 납기가 하나뿐이었다면 일괄 부과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나 나대지 같은 주택 외 토지는 토지분으로 묶여 9월에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과 합쳐 주택분으로 매기므로 토지분과는 별개입니다. 상가 건물주라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부속토지의 토지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1년 치를 낸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사실상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고, 연중에 팔아도 일할 계산이나 환급은 없습니다. 소유자 판정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집을 사고파는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가 1년 치 세금을 가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산 사람이 그해 전액을 내고, 6월 2일에 치렀다면 판 사람이 냅니다. 잔금일이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걸리는 계약이라면 협상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세액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60%입니다. 2026년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됐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구간별로 0.05%p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보다 큰 이유는 재산세에 따라붙는 세목들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고지서에 함께 붙습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늦으면 3%, 크면 나눠 낸다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서, 무이자 할부를 걸 수 있다면 자금 부담을 늦추는 데 쓸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것
- 주택 소유자라면 9월 고지서가 7월과 같은 금액인지 봅니다. 7월에 20만 원 이하 일괄 부과였다면 9월분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상가·토지 소유자라면 9월 고지서는 토지분이라 7월 건축물분과 금액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 올해 집을 사고판 사람이라면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납부 의무를 가릅니다. 고지서가 엉뚱하게 왔다면 지자체 세무과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되니, 9월 말에 가산세로 3%를 더 내는 일만 피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