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계약 이름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 영역입니다.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3만 3,000원을 뗐다면,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와는 다른, 사업주 쪽의 월간 업무입니다.
첫 단계: 3.3%가 적용되는 지급인지 확인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구성은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
다만 모든 외부 인력 지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상 범위가 있고, 인적용역의 실제 제공 관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등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상 소득 구분이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매월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1. 지급할 때 3.3%를 구분해 기록한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제 지급액은 96만 7,000원이 됩니다. 보관할 것은 지급일, 지급총액,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수령인 식별정보와 업종 분류입니다.
3.3% 원천세·환급 계산기는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세·환급 계산기
요율 근거·FAQ →지급액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2.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에 낸다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기한에 처리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별도 승인 또는 지정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승인·지정이 없다면 기본값은 반기 납부가 아니라 월별 기한입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세금을 10일에 냈다고 해서 명세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세는 10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10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휴업·폐업·해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2027년 변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섞지 않는다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는 것은 국세청 안내상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함께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2027년부터 바뀐다'는 안내를 봤을 때 어느 소득의 일정인지부터 갈립니다. 소득 종류별로 일정표가 분리되어 있으면 섞일 일이 없습니다.
월 마감에서 확인할 것
- 지급 대상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확인했다
- 지급액, 소득세 3%, 개인지방소득세 0.3%, 실제 지급액을 기록했다
-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준비를 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다
- 지급명세서·계약·계좌이체 내역을 같은 건으로 보관했다
프리랜서 본인이 3.3%를 떼인 뒤 5월에 무엇을 하는지는 프리랜서 3.3%,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처음 채용했다면 직원 1명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주 부담에 항목별 금액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