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세금·신고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줄이는 조건

고지서 금액이 올해 사정과 다를 때 11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들

이 글은 개인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반 안내입니다.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와 금액은 직전 신고자료·올해 상반기 소득·장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보통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이 지금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선택지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다만 누구나 임의로 낮춘 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계산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 세금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이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비용이 늘었다면 고지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추계액 신고입니다.

고지서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는 조건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서의 기준이 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고지 기준액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매출이 조금 줄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보다 낮아야 합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단순히 반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법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환산합니다.
  2.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그 금액의 절반에서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은 줄지 않았어도 원가나 필요경비가 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추계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대략적인 구조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에 필요한 상반기 소득 환산, 공제, 기납부세액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1월 30일 전에 준비할 자료

추계액 신고를 검토한다면 고지서를 받고 서두르는 것보다 상반기 자료 정리가 먼저 옵니다.

  • 1월~6월 매출·수입과 필요경비 장부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세액공제·감면 관련 자료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중간예납 고지서
  • 이월결손금·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

사업 형태와 장부 의무,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자료 정리가 덜 됐다면 신고 전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는 것과 '그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고지서는 직전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본값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산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 확인 없이 임의로 낮춘 금액을 신고하면 경정·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5월 확정신고 전에 내는 선납 성격의 세금입니다. 11월에는 고지서와 상반기 장부를 비교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연간 소득으로 다시 확정신고한다는 흐름을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연간 일정은 세무 캘린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의 중간예납기준액 2분의 1, 11월 30일 기한, 추계액 신고 요건과 계산 순서입니다. 해당 연도 신고·납부 일정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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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픈아이템 운영자운영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금·노무 계산기를 직접 설계해 코드로 구현하고 자동 테스트로 검증하며, 가이드를 직접 집필합니다. 세무사·노무사는 아니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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