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의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분류, 겸업, 전문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정 기준은 국세청 기준표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직접 쓸지 세무대리인에게 맡길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올해 예상 매출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장의무를 가릅니다. 같은 1억 원 매출이라도 음식점과 서비스업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업종별로 세 갈래입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군 | 복식부기 기준 | 간편장부 대상 |
|---|---|---|
| 농림어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준에 들어갑니다. 반면 도소매업은 같은 매출이라도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업종명의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세청 분류표의 해당 업종이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여러 개 하거나 업종이 섞여 있다면 단일 매출 숫자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업종군에 속하는지, 수입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장부를 안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많지 않은 사업자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해서 장부를 포기하고 아무 자료 없이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출, 비용, 자산 변동과 증빙을 계속 남겨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기록 대상인지 감이 없다면 1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경비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를 바꿔야 하는 해라면 5월 신고 직전에 몰아서 정리하기보다, 기준을 넘은 다음 해 1월부터 거래 자료와 계좌를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정은 표로, 세액 구조는 계산기로
기장의무를 한 번에 판정해 주는 계산기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업종군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국세청 표에 대입해 1차 판단하고, 경계 금액이거나 전문직·겸업이라면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구조 자체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추정할 뿐, 기장의무·경비율·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요율 근거·FAQ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한 줄 정리
기장의무는 올해 매출 예상이 아니라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도소매 등은 3억 원, 음식·제조 등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임대 등은 7,500만 원이 복식부기 경계이며 전문직은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