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다"입니다. 세율 6~45%가 붙는 대상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거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와 공제를 어떻게 챙겼는지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수입금액1년 치 매출 전체
- 2− 필요경비소득금액이 남는다
- 3− 소득공제과세표준이 남는다
- 4× 세율 − 누진공제산출세액 (6~45%)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 수입금액 — 1년 치 매출 전체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여기서 3.3% 원천징수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실제로 낼(또는 돌려받을) 금액
세율표를 보기 전에 이 순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율은 손댈 수 없지만 2번(경비)과 3번(공제)은 준비한 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율표 — 구간을 넘겨도 전체가 오르지 않는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소득세 324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해 356만 4,000원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 1,400만 원을 넘겼다고 전체에 15%가 붙는 것이 아니라, 넘긴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표의 누진공제가 아래 구간의 차액을 정확히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로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쓰면 실제 지출이 경비가 되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수입의 일정 비율을 통째로 경비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경비가 큰 사업이라면 경비 증빙을 챙겨 장부로 가는 쪽이 세금을 줄입니다.
수입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데, 이 경우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일정
- 6월 1일(월)까지 — 원칙은 5월 31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 3.3%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 구조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세율표를 코드로 옮길 때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별로 쪼개 각각 세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과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방식은 언제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는 세율표를 한 줄 계산으로 줄이기 위한 수학적 장치일 뿐, 별도의 혜택이 아닙니다. 고지서의 누진공제 금액을 보고 "공제를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요율 근거·FAQ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