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까지 치렀는데, 상대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였다면 — 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돈은 나갔는데 공제는 없고, 대금 회수 분쟁까지 겹치면 손해는 이중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이 상황을 거래 전에 걸러내는 1분짜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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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 · 일반과세
가장 흔한 정상 케이스
정상 거래세금계산서 수취·공제 가능 - 2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칸에서 확인
발급 여부 확인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만 세금계산서 발급 - 3
휴업 · 폐업
폐업일자까지 표시됨
거래 재고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번호가 실재해도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금이 오가는 거래라면 진위확인(번호 + 대표자 + 개업일)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것
국세청은 두 가지 확인 수단을 공공데이터로 열어 두었습니다.
- 상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폐업 여부(폐업이면 폐업일자)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위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개업일자 세 가지가 국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는 실재하지만 대표자가 다른 '남의 번호 도용'을 걸러내는 용도입니다
이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조회는 이 두 API를 그대로 연결해 상태조회와 진위확인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상태만이 아니라 과세유형도 본다
조회 결과의 과세유형은 세금계산서 수취 계획과 직결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 폐업 상태라면 — 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으면 공제할 수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언제 조회하는가
- 신규 거래처와 첫 계약 전 — 특히 선금이 오가는 거래라면 실무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온라인 판매자와 거래 전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정위 스스로도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홈택스 폐업 여부 확인을 권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직후 — 발급일 기준으로 상대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면 신고 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조회 도구를 만들며 확인한 한계도 있습니다. 국세청 API는 번호로 상태를 알려줄 뿐, 상호로 번호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조회하려면 번호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 계약서·명함·홈페이지 하단·현금영수증에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번호 제공을 꺼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합니다.

